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신분증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에는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권 처럼 사진에 대한 규격과 규정이 있습니다. 여권 처럼 까다롭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굳이 갱신할 필요는 없지만 분실을 했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 새롭게 사진을 촬영을 하고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규정을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때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 규정은 가로 3cm x 4cm 의 사진 또는 3.5cm x 4.5cm 의 사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권 사진 만큼은 아니지만 규정이 강화되어 개인이 찍은 사진들은 채택 되기 힘들 정도로 규정이 강화가 되었네요.
오타가 있네요. 3cm x 3cm 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오타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으로 이미지나 스티커 그리고 복사사진 등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도 안되며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집에서 찍을려면 조명이 확실히 좋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방향은 정면으로 봐야 하며 약간 측면에서 찍는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불가능해 졌네요. 그리고 안경과 장신구 및 의상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할때 해당 공무원은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모자를 쓰고 있거나 색깔이 있는 안경 그리고 장애인이 아님에도 눈을 감고 찍었거나 반창고 등으로 얼굴의 일부가 가려지게 되는 경우도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이왕이면 사진관에서 찍어주는 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