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얼마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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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5. 6. 1. 13:30

6월 이네요~ 결혼철이기도 하고 이사철이기도 합니다. 7~8월 되면 너무 더우니까요 ^^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꽤 많아지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 주택의 버유기간이나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면제를 받거나 세율에 대해 차이가 많이 발 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택, 건물, 땅등을 매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때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판다고 한다면 1억2천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2천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거겠죠?


2천만원의 세사차익을 남겼으니 말이죠. 



 보유기간이 2년이상 일경우 


 1200만원 이하 일경우 6%

 4600만원 이하일경우 15%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35% 

 1억5천만원 초과일 경우 38%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금액에 상관없이 40%


 보유기간 1년 미만


 금액에 상관없이 50%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소 2년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세율로 따졌을 경우 과세표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니 실제 비용을 계산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

만약 1억일 경우 35% 세율에 적용이 되니 100,000,000 의 35% = 35,000,000 원이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죠? 이때 세액에 대한 공제액이 발생 됩니다.


역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보유기간이 2년이상 일경우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일경우 6% 없음

 4600만원 이하일경우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일 경우 38% 1,940만원


 보유기간 2년미만


 지역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해 간단하게 나마 알아 보았습니다 ^^ 매매 양도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