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어떤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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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5. 6. 2. 17:55

오늘도 우리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 대부분의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정도 있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우리 생활 중에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조금 힘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조금 있는데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차량 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가족중에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차량 구입시 면세 헤택등 다양한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 면세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구요. 정확히 가족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공동명의 요건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장애 1~3급 과 국가유공상 등 1~7급이 면세이고 2000 cc 이하의 승용차와 15인상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등 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내용을 확인 해보세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로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지만 아들이나 배우자가 장애인 전용 차량을 탑승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시철도채권 구입 해야하는 곳이 있고 이를 면제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애요



면세가격 산출방법


세전가격  = 가격표상 판매가격 / 산비

면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x 1.1 등 면세가격과 과세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거 같네요

산비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산비는 배기량별 달라지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듯하네요 산비는 1.1715 이고 개소세율은 5% 라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절차


면세구입 차량 구입 절차는 일반장애인 일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구입후 차량이 출고 되면 또 한번 운전면허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상이 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과 공동명의인 경우 등록원부갑부 등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외 자동차검사 비용등이 할인 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구매할때 장애인의 경우 지체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반응이 다소 늦게 드게 때문에 관련해서 시험을 통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매시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할거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