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을 위해 국민연금 뿐 아니라 개인연금과 다양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는 소득이 부족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계신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집 담보로 국가에서 보증을 받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 분명 연금제도 인데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과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연금제도 가입요건
연금이란 말대로 노후 대책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요건은 위에 사진에서 보이시는대로 만 60세 이상의 남녀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수령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가입요건이 됩니다.
주택연금제도 수령액
연급 지급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는데요. 종신지급방식으로는 말그대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부부 두분중 나이가 어리신 분 기중으로 나이를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종신지급방식으로 일반 주택일 경우 5억원의 집일 경우 부부 두분중 나이가 어리신 분이 60세 시라면 1,138만원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3억원에 70세 기준으로 986,000원을 수령한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주택 보다는 지급 받는 연급이 다소 적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10년의 확정기간으로 월 3억원에 70세 일 경우 160만 8천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신지급방식 기준보다 월 62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이네요.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을 함으로써 평생 거주를 할 수 있으며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변함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위험 또한 없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중 사망시?!
만약 연금을 받으시는 두분이 모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두분이 100세를 넘어 사시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억원의 집을 70세 부터 받으시기 시작하시고 3억원을 넘어가는 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시 초과금액에 따라 자녀들에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령액이 주택가 보다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죠.
주택연금제도는 분명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받아내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노후가 확실히 보장이 되고 가입후 얼마되지 않아서 사망을 하더라도 자녀들이나 가입자에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손해 볼일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급상승 하더라도 사망후에 주택처분금액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제도죠. 노후대책 중 한가지로써 미리 생각을 해봄직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