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대한민국 평균연봉이 26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이하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든 주어진 급여 내에서 아껴쓰고 덜쓰고 모으고 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받는 급여는 얼마인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줄어들어 나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하고 거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 들어가 있죠.
한달 열심히 일하고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 요율을 계산해 원천징수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2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약 8% 정도를 제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급여액은 1,830,000원 정도가 계산 됩니다.
월 기초소득이 달라진다면 계산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기초소득이라고 한다면 월급여가 200만원인데 식대와 유류비등의 비과세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비가 10만원 식대가 10만원 일 경우 월 기초소득이 180만원이 되게 되고 해당 금액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거죠.
급여 세금계산을 할때에는 연금보험료율이 4.5% 고용보험료가 0.65%,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약 3.1% 정도가 됩니다. 단순 계산했을때 비과세 급여 없다고 생각하고 월급여가 200만원 이었을때 200만원 - (200*4.5%) - (200*0.65%) - (200*3.1%) = 1,835,000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계산기에 모두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월 기초소득을 입력해 봅니다.
급여 세금계산 (4대보험 계산기) ->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 월급여 2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했을 경우에 나오는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계산법이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매년 보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실 때에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급여 세금계산을 하시게 된다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해당 금액들을 기초로 연말소득정산을 하게 되는거죠. 그때에 소득세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적은 급여라도 지혜롭게 이용하신다면 나중에 많은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제 받는건 어쩔 수 없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