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 한대씩 보유하고 있을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소유를 하고 계신데요. 스마트폰의 케이스 등을 지갑처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기를 일헝버리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또한 각종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담아서(?) 다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유출이라도 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잃어버리셨다면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최초 연락을 해보시고 이후에는 경찰쪽에 문의를 해봐야 할거 같아요. 오늘은 스마트폰 분실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터넷에서 경찰청 유실물 센터를 검색을 하시거나 lost112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이 핸드폰찾기, 습득물, 분신물 등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사이트 메인으로 우선 접속을 하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스마트폰 분실조회 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스마트폰을 분실을 하게 되면 분실신고 부터 해주셔야 하시는데 이마 다른 분이 습득을 하셨다면 습득물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실건데요. 핸드폰 기종찾기, 검색 도우미, 전국유실물 등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기종찾기 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모델명을 모르기 때문에 모델명을 검색을 하게 되는 부분 입니다.
분신물 검색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사람들이 스마트폰 분실을 하고 온라인 에서 분실신고를 한 모습입니다.
신고를 해두게 되면 유사한 스마트폰이 습득이 되게 되면 분실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 와 e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는 서비스 인데요. 만약에 분실한 스마트폰과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내방을 하여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실신고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분실핸드폰 찾기를 통해 가입자성명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조회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분실조회 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습득물 쪽에서 현재 습득이 된 스마트폰을 미리 검색을 해보고 등록이 되어있는지 찾아보시는것도 좋으실거 같네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에서 잃어버리셨다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24시간 정도 보관하다가 경찰청으로 인계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겠지만 혹시나 잃어버리셨다면 이런 방식의 스마트폰 분실조회 하기를 통하여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