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 등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원천징수가 되고 강제(?) 가입이 되게 되는데요.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야 하지만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함께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즉 가족들의 경우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지고 가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봤을때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든 비동거를 하든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자녀 들도 마찬가지 인데요. 당연히 일을 소득이 있다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경우 동거나 비동거시에도 인정이 됩니다. 친생부모 즉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비동거시에도 가능하며 이때 조건은 비동거시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 등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자녀의 경우 가능 합니다. 만약 비동거 중인 경우에는 특정 나이 이상일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증빙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 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직접 건강공단에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11가지의 모든 경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부양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으로 등록 된 사람이거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