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자동차세 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지방세 안에 속해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런 세금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은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국세 체납조회 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돌고 하겠습니다. 구청의 세무과에 가면 조회를 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왜냐면 세무과에서 우편이 왔기 때문인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체납을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부터 홈택스를이용하면 다양한 세금 관련 부분을 조회를 할 수 있고 납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시작할건데 역시 이곳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일단 오늘은 체납 한게 있는지 조회를 하기 위해 알아볼 건데요.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접속하셨다면 좌측 위에 있는 My NTS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미리 로그인을 하셨으면 로그인 화면을 안보셔도 되실거 같은데 일단은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누구나 자신의 국세 체납조회 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어쨋든 당연하게 본인만이 자신의 체납 등 민감한 부분은 스스로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MyNTS 로 들어가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우측에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등의 내용이 보이게 되실거예요. 그외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원하시는 정보가 있다면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체납조회를 위해 우측 상단에 빨간색 밑줄 친 부분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세급납부 부분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보이시는대로 전녀도 1월 1일 이후납부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납부한거 이외에는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국세 체납조회 를 하기 위해서는 네번째 탭에 있는 체납내역을 클릭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현재 보이시는대로 체납내역 부분이 나오게되는데 체납 사실이 있으면 어떤 항목이 있는지 나오게 되는거 같애요.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아서 체납을 할 일이 사실 없는데요. 물론 단순히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나올 수 는 있을거 같습니다. 그 외로는 조회할게 없을때에는 위와 같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