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표적인 재산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인데요. 집의 경우에는 집문서 지금은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 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이 있는데요.
만약 입주를 했거나 새로운 건물에 주차등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매를 할려고 해도 피곤하죠.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재교부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민원24를 통한 방법 입니다. 지금은 정부24 라고 사이트 이름이 바뀐거 같은데요. 민원24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버튼 누르기를 하시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받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는거 같아요.
두번째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록증재발급 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서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이트 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더이상 사용을 하게 되지 않게 되더라구요. 민원24 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