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언제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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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7. 12. 6. 22:23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거나 돈을 넘겨줄때에 양도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볼펜 한자루를 주더라도 볼펜에 대한 값어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이것을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금액 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모른체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죠.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증여가 될것이고 거래를 통해 매입 매각을 한것의 경우는 양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건데요.



일단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과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서는 위와 같이 있고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과연 양도소득세 를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할까요.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관련된 것과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있습니다.


예시에 나와있듯이 만약 2017년 12월 6일에 양도를 하셨다면 2018년 2월 말일 까지 해야 합니다. 12월 31일에 하더라도 2월 말일까지가 납부기한이라고 보시면 되실거 같네요.



신고장소는 크게 두가지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알아듣기 편한 것은 오프라인 신고를 할 수 있고 온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관할세무서에서 모두 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위치는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파일을 첨부를 하거나 혹은 스캔을 해야 하는등 몇가지 작업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오프라인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좋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일련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났다면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은행에 납부서를 들고가서 납부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신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근처 법무사, 세무사 등에 신청을 하시면 되실거예요.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시게 되면 연결 되어 있는 법무사를 이용하시어도 되시고 은행 융자가 있다면 은행에 요청하셔도 되실 겁니다. 물론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