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월급 얼마나 차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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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7. 8. 16. 08:00

2018년도 초등 임용고시 티오가 작년에 비해 급감 했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무려 1/8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임용고시만을 준비 해오던 학생들의 반발심은 엄청나게 커졌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출산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선생님의 자리가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외에도 티오가 없는건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교사 월급 과 일반 교사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수당 부분에서 차이가 날뿐 기본급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급여외의 둘의 차이는 일반 회사로 따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일반교사는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간제 교사는 이부분을 내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월수령액은 더욱 많다는군요.



기본적으로 기간제이든 일반이든 위에 나와 있는 교원 봉급표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처음에 선생님이 되게 되면 1호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중고등교사 초임연봉은 사범대를 졸업했는지 등에 따라 8호봉 또는 9호봉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가산 까지 해서 10호봉으로 시작하게 되고 또 정식 교사가 된 이후에 군대를 가게 되면 추가 가산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기간제교사 월급 역시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재량에 따라 시작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봉급표에 맞게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게지만 해당 봉급표에는 각종 수당이 다 빠져 있는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월급은 기본긊의 1.3~1.5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월급을 받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ㅠㅠ



일단 해당 정보는 이곳을 클릭 하시고 별표11을 클릭하시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 같던데요.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 수당이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공공부문 근로자에서 기간제 교사는 정직원으로 전환 되는건 아니라고 하는 기사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용고시 티오도 줄인 마당에 기간제 교사 분들을 정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을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임용고시 등을 패스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합격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이 동등한 입장이 된다면 형평성이 어긋날수 있을거 같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티오를 늘리는 것인데... 글쎄요.


어쨋든 지금까지 기간제교사 월급 과 관련 정보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