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은 안되도 신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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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7. 5. 25. 08:00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어르신분들의 성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의 성함에 '자' 자 등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정감은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물론 어르신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자신의 의지 또는 부모님의 권유(?) 로 이름을 새롭게 짓는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개명신청 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고 나면 주민센터 등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때 개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정대리인 이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을때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원할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개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호적초본과 비슷)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한통씩 필요하며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하고 위 그림에 있는 개명허가 신청서 한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명자료를 작성을 하시고 본인 서명을 한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인터넷 개명신청 을 진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필요한 양식 및 서식 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실거고 관련된 양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실 때에는 개명신고서를 따로 출력하지 마시고 바로 사이트에서 등록을 진행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 하실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필요한 서류였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간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으시고 역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 있는 인터넷 신고서 작성 을 클릭 하셔서 이동 하세요.



물론 개명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 위와 같이 법원 결정문 을 받고 난 이후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인터넷 개명신청 을 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신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기본증명서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고 부모성명 그리고 변경전 이름과 개명후 이름 을 입력하시고 법원결정 일자와 법원명, 신고인 인적사항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