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그로인한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 물품을 거래를 할때 별다른 세금 없이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사고 팔때에는 양도소득세 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몇가지 원칙이 있이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것저것 대입해 보는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서 계산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보다 간편하게 얼마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계산기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 5월에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바로 사이트에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래쪽 에 바로가기 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우측에 있는 모의계산 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접속을 하시면 위 화면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럼 첫번째 부분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증여세나 연말정산 등 다른 부분을 계산 하실때도 이용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개 부동산 만 계산하는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기자료 활용 계산하거나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할 때에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실거 같네요
일단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우측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양도일자, 취득일자 그리고 건물의 종류 및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한느데요. 양도가액 입력후 우측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아무 금액이나 대충 넣어 보았습니다. 기타 필요경비 부분이 있다면 역시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입력을 할 수 있을거 같네요.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를 활용을 하셔서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자진납부할세액 6,763,752 와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 676,375 등의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와 세율이 적용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이걸 외워서 계산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알아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