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혹은 아파서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가족중 누군가가 아픈데 간호를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을때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마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신 경우에는 완치가 되어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입사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부정수급을 지속하게 된다면 지급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끝나지 않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직을 당했으니 이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받는거다... 라고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때까지 몇개월 동안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이라고 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을 했다며 회사와 짜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뿐 아니라 회사역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면서도 회사에다가는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응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수급 제보 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게 되고 추징금을 징수하거나 형사고발 등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퇴사를 하고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거나 다단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도 부정수급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입사일을 일부러 늦춰서 신고하는 등의 사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바로가기 를 클릭 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게 되오니 참고하셔서 문제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외 자주 묻는 질문에는 적발이 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나오는데요. 부정으로 받은 금액 을 반환을 해야하고 그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형사처벌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던 금액은 모두 돌려줘야 하는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