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상품권 현금교환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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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7. 3. 26. 08:00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인에게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 모를 물건을 선물하는 것 보다는 상품권을 선물하여 원하는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상품권 인데요.


개인적으로 회사나 지인이 상품권을 주게 되면 좋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현금으로 주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각종 상품권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만약 상품권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일단 상품권을 매매, 매입 하는건 불법인지 아닌지 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롯데상품권을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  쇼핑에 위와 같이 검색이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10만원권을 1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측 끝에 있는 것은 10만원권을 9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비가 2500원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최대 10장 까지 구매 가능하니 확실히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금교환 을 할때 백화점 인근 구두방 같은데 가더라도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품권 현금 교환 이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사이트 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 내용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권의 대한 기사 입니다. 상품권도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업체가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 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입니다. 발행업체가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 인데 다른 사람이 소위 깡을 하는 것은 불법 일까요?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 상품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의 70% 정도까지 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매입가는 더욱 저렴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유명한 중고사이트 뿐 아니라 전문 매매 사이트 들이 많은데요.


현재로 써는 관련 법이 없지만 머지 않아 상품권 시장에도 법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품권 선물 받은 사람이 판매를 해봐야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을텐데... 2016년 한 뉴스에 따르면 약 12조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매물을 내놓는건지...


어쨋든 결과적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금교환 부분은 사이트 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도 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