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관련 수당이 없습니다. 물론 연장 근무를 할 일도 딱히 많지는 않더군요. 예전에 IT 회사에 다닐때에는 주말도 일이고 6시 마치고 10시 까지 야근은 기본이었고 집에가서는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 집에서도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물론 한만큼 어느정도의 인정은 받았지만 그 인정을 급여로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생각만큼 늘지가 않더군요. 어쨋든 오늘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부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 분들은 야근, 휴일근무수당 등 정해진 단가에 맞게끔 받고 있으니까요.



대기업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등을 잘 챙겨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일반 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초과근무를 할때 적절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은 수익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열정을 강요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론 그런 회사는 떠나면 그만 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네요. 일단 공무원 관련 초과근무수당은 총 4종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과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는데요. 관리업무수당은 첨 보네요.



대표적인 부분이 시간외근무수당 이겠죠. 대부분 연장근무로 이야기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초과근무를 할때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공무원 수당 관련 정보를 보면 지급 대상과 산정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위의 목록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1시간을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식사시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 1시간 이상을 할때 1시간을 공제하고 매분 단위까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예시로 아래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일에 경우 퇴근시간 이후 3시간 50분을 근무를 했다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를 계산할때 1시간을 공제한 2시간 50분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휴일 및 토요일의 경우근무명령에 따라 6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면 최대 4시간 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4시간만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해요. 월단위 계산을 할때 1시간 미만은 절사... 1시간 59분을 근무해도 1시간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시간 수당의 계산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기준액에 다가 209시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에 1.5배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준호봉봉급액 x 55% 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도 65% 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월 10시간 분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 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분에서 오늘 볼 마지막 부분. 야간근무수당 입니다. 일단 야간근무 산정 기준은 밤 10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 까지 입니다. 이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데요.


하지만 교대 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금 보시게 되면 야간근무수다에 봉급 기준액 에 0.5를 곱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봉급에 0.5배 한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받게 되는 시간근무외시간, 야간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통용이 되는 부분으로써 볼 수가 있을 거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