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할때 기준등록지가 필요합니다. 예전이름으로는 본적지 조회 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10년 전쯤이었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호적법이 남아있어서 호적등본 등을 발급 받을때에는 본적지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가정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본증명서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름만 바뀐 듯 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일단 기준등록지 조회 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민원24 에서 발급을 받고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고 해서 호적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곳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24 에서 접속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검색을 하셔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공휴일 등에 이용할 때 시간제한이 있다는 점 입니다. 어쨋든 이곳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본적지 조회 를 할 수가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나오실 텐데요. 좌측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인 기준등록지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위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세트로 이용을 하게 되는 공인인증서 역시 필요하게 되죠.
아이핀 등이 생기긴 했재만 안타갑게도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 곳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본적지 조회 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에요.
만약 출생신고 등 민우너신고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경우라면 굳이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곳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간단한 조회를 통해 알려주시게 될거예요.
일단 기준등록지 조회 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발급을 신청을 하는데요. 열람까지만 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창이 나오실 거고 부 서명 등 다양한 내용중 본인 확인을 위해 한가지만 입력을 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증명서 열람 등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외 다른 것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본적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편리 한거 같네요. 기준등록지 조회 하실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즐거운 월요일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