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많은 직장인 분들이 쉬고 계실텐데요. 여전히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는 기본적인 복지가 있을텐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들이 있습니다. 연차와 주휴 등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월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차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를 하시고 1년 만근(또는 80% 이상 출근) 하셨을 경우에 그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보도록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근로자가 1년을 만근 또는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2016년 10월1일에 입사를 했다면 2017년 10월 1일 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해당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지급을 안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남아 있는 휴가 일 수 를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 분들은 열심히 연차를 써야 하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주겠지만 지금처럼 사용촉진 제도를 이용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쉬어야겠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월차 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차는 1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 15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당겨서 미리 쓸 수가 있는데요.
2016년 10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한달 동안 만근 또는 80% 이상 출근을 했을 시에 11월 에 월차 라는 형식으로 휴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할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부분 인데요. 근로자 역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한 날이 80%가 안된다면 개근할 월에 대해 1개씩의 연차 휴가를 준다고 근로기준법 월차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하는 곳이 있는거 같습니다.
기본급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고 계셔야 하실거 같아요.
근로기준법 연차 부분에는 2년 개근을 하게 되면 연차개수를 한개 더 늘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16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16년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을 2017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도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2018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2018년에 부터 한개가 증가하여 1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만근 할때마다 1개씩 월차 아닌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최대 10개가 추가 되어 25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월차 및 연차수당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당연한 혜택을 주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