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할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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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9. 24. 08:00

옛날옛적에... 해봐야 한.. 20년쯤 전에는 등기권리증 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집문서 라고 쓰여지게 되었었드랬죠 과거에는 이 집문서를 도난 당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 지금이야 집을 담보로 무언가를 할때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어쨋든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재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거는 없습니다.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딱 한번에 한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발급 받을 수 있는게 등기권리증 입니다. 발급은 관할 등기소 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발급이 절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분실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 등기권리증 만 가지고 건물이나 토지를 팔거나 재산을 착취 할 수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실거예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재산권항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지만 굳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서면확인서 (확인서면) 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발급받아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을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확인서의 경우 법무사를 통하거나 등기소에서 본인확인을 하는등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해보았지만... 양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확인서면에.. 정확하게는 법무사 또는 은행의 직인이 날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할 필요 없이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집에 있는 리모컨도 잃어버리는 판국에 종이는 보관하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서를 보관하고 하지만 잃어버리는건 정말 순식간 이더군요;;;


다른 종이 뒤에 있어도 찾지 못하는... 그래도 분실하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