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조회 및 재산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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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4. 13. 08:00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통장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든 부동산 이든 재산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사람인지라 죽게 될 경우 배우자나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망자의 재산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어쨋든 사망을 하게되고 사망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재산이 모두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건지 그리고 받지 않을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망자 금융조회 를 하여 잔고나 채무를 확인할 수 도 있어요.



일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금융법규와 통계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상속인조회를 하여서 사망자 금융조회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으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네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원 신고, 소비자정보, 참여마당 등의 메뉴들이 있으신데요.


우선 민원신고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 인허가 에서 우측 끝에보시게 되면 상속인조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게 될겁니다. 이곳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일단 그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회 범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등의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금품에는 국민주, 미반환주식 등의 금품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사망자 금융조회를 하기 위해 이곳에서 신청인 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 접수번호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접수증과 접수통보 sms 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받았지만 정확히 모르실 때에는 접수번호 확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외에도 사망자 금융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나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먼저 해야할 일은 상속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하신뒤에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되실거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