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이란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증명 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서류는 은행 등의 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제출 서류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발급을 요청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개인 납세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주들이 자주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 일겁니다.
엄청나게 세분화 되어서 전문가들 조차 헷갈리게 했었던 납세구조(?) 가 이제는 홈택스로 합쳐져서 보기에도 편해졌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역시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메뉴들이 보이게 될겁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시는 게 더욱 편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로그인을 하시고 주로 이용하시는 메뉴를 아래쪽 회색 메뉴로 지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과세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 민원증명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접속하셨다면 민원증명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업자등록증명 과 휴폐업사실증명 부분에 한해서 그렇고 기타 증명과 사실증명발급신청 등은 9시 부터 22시 혹은 24시로 나눠져 있어요. 일과시간 중에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그리고 우측 노란색 바탕의 민원증명신청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진행해 봅니다.
그리고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고 회사 인증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실이나 집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고 프린터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원을 발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인납세자는 신청불가능 합니다. 보통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에서 시간제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을 할때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명원을 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민간위탁 발급 받는데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홈택스가 있으니 굳이 정보를 줘가면서 까지 위임할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