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복지정보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중에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비,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 주고 혜택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말그대로 소득이 적고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주는 제도 들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단계가 차상위계층인데요. 통상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봤을때 약 1.2배 정도 높은 수치가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의료, 진단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4만원, 기타장애 진단시 15,000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고 검사비의 경우 총진단비용에 따라 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각각 다른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차상위계층에 맞는 조건을 부합 하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최저생계비를 표로 나눈것인데요. 1인가구의 경우 62만원 정도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조건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역시 최저생계비 보다 작거는 최대 20% 많은 금액까지 가능 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훨신 적은 수준인데 일반직업은 안되고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해야만 조건이 갖춰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차상위계층 조건이 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저소득층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이트 화면 아래로 내려가다보면 위와 같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라는 곳이 보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을 해보세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타 부분이 나오는데요. 차상위계층 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교학비지원, 급식비,장애 진단비,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얼마전 유행(?) 했던 급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재산을 조회를 한뒤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거까지 조회 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니 더 힘들 수 있겠습니다.
어쨋든 우리 서민들이 국가로 부터 다양한 혜택과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