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설 연휴때 내려가지 못한 분들은 이번 연휴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아마 국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실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빠른 이동속도에 시간을 맞춰주기 까지.. 요즘에는 연착이 많이 줄어든듯 하더라구요 ^^ 어쩔 때에는 도착 예정시간 보다 1분 정도 빨리 도착할때도.. 하지만 간혹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와 환불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을 ktx 취소를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있는데요. ktx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반환 신청을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열차가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ktx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모든 금액을 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취소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열차 출발 하기 1일 이전까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가 무료로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인터넷이나 앱 그리고 ARS 를 통해서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인데요. 위 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승차권과 단체 승차권의 경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단체 승차권은 출발 7일 이전에 취소를 해야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4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역에서 환불을 진행을 할때에는 5~10% 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KTX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취소 방법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 취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KTX 가 이미 출발을 하고 나면 출발후 20분 이전에 취소를 할경우 15%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60분 이전이라면 40% 그리고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7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앱 등에서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출발 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굳이 취소를 하실려면 역으로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KTX 취소 수수료를 100%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출발 하루전에 인터넷을 통해 취소를 하셔야 하겠죠?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인터넷 등을 통해 하시고 역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400원 또는 그 이상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차를 놓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열차를 발권 하지 마시고 우선 기존 열차권을 반환 신청을 하신이후에 이용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TX 환불 방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