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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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2. 23. 08:00

2016년도 벌써 2월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임금도 안주는 악덕사장님들은 안계시겠죠?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무려 8.1%가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6030원의 시급만 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합법적인것은 아닙니다. 한달에 근무를 하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네이버 등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줍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최저임금 계산기 관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곳이 나오더군요!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어 오면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먼저 해보도록 해볼게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셨다면 월 환산액으로 1,260,27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기준은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을 했을때 나오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한달 209시간 정도가 됩니다.


2월등의 경우 실제로 209시간이 되지 않지만 근로시간을 계산을 할때에는 20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에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제 포인트 정리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전에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 그림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생기면서 최대로 주는 시급으로 정해져 버린건 아닌지 우려가 조금 있기 도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곳 에서는 현자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대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닌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에 위반이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계산기 라고 생각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비밀번호는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기록을 할때 쓰는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되면 고용형태 등을 선택을 하고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임금 보다 많이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최저임금 보다 많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모의계산을 활용을 해보시고 혹시나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