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비용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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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2. 15. 08:00

자동차 연식 때문에 신차를 구매할때에는 해가 바뀌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딱히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필요할때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차를 구매를 한 이후에는 기존에 있던 차를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든 판매를 하든 이때 자동차 이전비용 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구매를 할때에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차량 구매를 할때에 필요한 것은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차를 구매를 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끝나는게 아닌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 이시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 입니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요.



자가용으로 구매할 경우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 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7%가 됩니다. 등록세 5%, 취득세 2%가 발생을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도 10인승 까지 동일하고 11인승 이상의 경우에는 5% (등록세 3% + 취득세 2%) 입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4% (등록세2% + 취득세2%)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또한 공채를 매입을 해야하는데요. 공채를 구입을 하는건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의 경우 공채를 구입하자 마자 팔수 있는데요.


공채를 매입하여 7년간 보유를 하고 있다가 팔 경우에는 많지 않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입니다만 매입 하자마자 공채할인을 하여 최소한 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채권 등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다양한 자동차 이전비용 을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