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어떤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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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2. 3. 08:00

최근 지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짝퉁 명품을 몇개 가지고 오다가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알아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과는 별개의 물건이긴 한데요. 비행기 반입은 가능하지만 통관(?)이 불가능 한 것과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듯;)


국내선과 국제선에 거의 비슷하게 물품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여행을 갈때 기내에 반입이 금지 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선정한 부분이 위와 같습니다. 누가 봐도 긍정 할 수 밖에 없는 물품들인데요. 페인트, 같은 발화성 물질의 경우 기내 반입 그리고 수하물에 운송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등이 들어있는 부탄가스나 산소캔 등 역시 불가능 하며 총기등 폭발물류는 당연히 안되겠죠. 그외에 비행기와 탑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건은 다 안됩니다. 그냥 불나거나 터지거나 용도가 뻔한(?) 물품은 가지고 탈 수 없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에 들어가야 할 듯한 몇가지 물품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이터와 성냥의 경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1개 까지는 가지고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터와 성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물론 해당 국가에 도착하여 담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듯) 1개 이하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리터 이하의 개인용 화장품을 담은 지퍼백 1개를 를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용량은 100ml 이하라는 조건이 붙지만요.



그리고 비행기 내에서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수하물 탁송으로는 불가능한 물품들 입니다. 파손이 되거나 오해소지가 있는 물품과 전자제품 및 서류는 수하물 탁송 제한이 됩니다.


그외 돈, 보석 등의 고가품의 경우에도 1인당 2500 USD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그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항공사에 문의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외에 항공사와 국가 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들이 조금씩 상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액체 등은 국내선은 이용가능 하지만 국제선에서는 반입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우유 또는 모유, 이유식이나 젖은 티슈등은 일부 예외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유아를 동반을 했을때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운반을 할 때에는 처방전이 있거나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인증된(?) 의약품의 경우는 일부 예외기준이 있다고 하네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은 모두 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