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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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1. 28. 09:00

요즘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 동사무소에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도 아니죠 주민센터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을 받으러 주민센터로 가시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이나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증명서 발급 (호적등본) 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평일 오전 8시 부터 22시 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19시 까지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을 하실 수 있으신데 호적법은 2008년 1월 1일에 폐지가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죠.



호적등본도 기본증명서 발급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전산화가 이뤄져서 예전처럼 팩스로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 일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 지긴 했습니다.



각종 액티브 x를 설치를 해야 하기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크롬을 이용하는 저로써는 이럴때 외에는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할일이 없죠. 어쨋든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설치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ㅡ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의 통합설치가 끝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기본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하는 부부인데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본인인증을 마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를 입력을 하셔서 일치하는 경우에 열람이나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까지 오셨다면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기본증명서 발급을 하시기 전에 열람 후 발급을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이후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호적초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옛날의 호적등본은 호주 와 그 아래 식구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호적등본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적지 (등록기준지) 확인 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어린이들이 통장을 만들때 기본증명서 발급 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통해 호적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