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어떤게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1. 19. 08:00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되는거 같습니다. 내일은 영하 14도에 부산 지역도 영하 4도 까지 내려가는등 한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제 부산 지역에는 꽤 큰 크기의 우박과 함께 천둥번개를 치는등 무서운 날씨를 선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추웠는데 내일부터는 더더욱 추워집니다. 그런 한 상황에서 집값은 점점 올라가고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신분들은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까봐 더 걱정일 듯 하네요. 어쨋든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집을 매매를 할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도 거의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미리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직접 발급을 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융자를 해서 집을 구매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때 보증금이 보장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봤다면 어느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전세 계약시 기본적인 것은 집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등기부등본과 비교를 해봅니다.


혹시나 모를 이중계약 등이 있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죠. 만약 계약을 하셨다면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월세 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마찬가지겠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중 하나가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인데요. 이 부분에 적혀 있는 부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계악전에 집을 볼때 특정부분에 하자가 있다.. 만약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등 문제를 발견을 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시 보일러 수리를 한다. 등의 특약을 넣어 둡니다.


그리고 유리창이나 특정 부분이 파손등으로 피해가 있다면 미리 확인을 하여 덤터기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렌터카를 빌릴때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등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집을 구경하러 갔을때 미쳐 찾지 못했던 부분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도, 보일러, 창문 그리고 도배, 장판등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게 중요 할 듯 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계약이 모두 종료가 된 후에는 집주인이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이용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혀 손을 써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에서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집을 사는게 정말 좋은데 아직 빚을 내서 집을 사는건 아직 시기 상조인거 같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집값이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화된 부동산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집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추이를 지켜보는게 좋을 듯 하네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예상은 무시 하셔도 됩니다 ㅠ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만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