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될까? 연차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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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5. 11. 11. 08:00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입사한지 1년이 된 순간부터 연차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연차라는 것은 보통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휴무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연차는 유급휴라로써 모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를 급여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지만 법을 교묘하게 벗어나서 악용하는 회사들은 연차를 공휴일이나 토요일로 돌려서 1년 5일 또는 10일 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하는 곳이 있더군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그렇습니다. 어쨋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연차가 생기는지 연차발생기준 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1년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가 1년 근무일 수중 80% 이상을 근무 하셨을때 15일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연차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 인정할 경우 미리 쓰실수가 있으신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전월기준 만근 (개근)을 하셨을 경우 연차가 1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로 10월 1일 또는 9월 중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10월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개근을 하셨다면 11월에 1일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1년에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월차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연차이며 내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 연차를 미리 쓰게 되는 경우 입니다.



연차는 최대 1년에 25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속년수가 2년씩 늘어날때 마다 1년에 1일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만약 5년을 근속을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는 17일이 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죠?



만약 연차를 모두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차수당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5일 근무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한달에 209시간으로 계산 됩니다.


12월의 월급여액 (기타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일일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월급여가 200만원 이고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미사용 연차가 10일 일때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00,000 / 209 * 8 * 10 = 765,550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만약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차발생기준 과 연차수당계산법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또 궁금한게 있으실거 같애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거 같은데요. 이것은 1년으로 따졌을때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나오고 한달로 나눴을때 대충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매월 31일 30일 등으로 변하기 때문에 때마다 맞출 수가 없어서 보통 주 40시간 근무는 209시간 44시간 근무는 226시간이 발생을 하게 된느 것입니다.


예로 계산을 해볼게요 주5일의 경우 [40시간 + 8시간(유급휴일 일요일)] * 52 (1년 52주) + 8시간 / 12월 = 208.67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209시간 이 나옵니다 (맞을거예요 ^^;)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 과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