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얼마까지 면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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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5. 9. 30. 08:45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증여세란게 있는걸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친구끼리 가족끼리 돈을 주더라도 그 금액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돈을 넘겨 주는 것이 증여이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물론 모든 금액에 증여세가 매겨지는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게 되는데요. 이점을 미리 확인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일이 없어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단순히 돈 이라는 금전 외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의 권리 그리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뜻하게 됩니다.


범위가 애매모호 하다면 그럴수도 있긴 한데요. 특정한 물건을 선물하더라도 그것이 돈을 주고 산 물건이라면 증여세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주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결혼식의 축의금, 경조금 등이 이에 해당될듯 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인것인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을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3천만원 입니다.



친척이긴 하지만 배우자나 위에 언급한 직계존속, 비속 등이 아닌 관계라면 최대 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에서 5억원이하는 20%

5억원 에서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에서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50%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금전, 소액주주 기준에 맞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 등 앞서말한 축의금, 부의금, 장학금, 학자금등은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30억원 내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업을 잇는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에서 10%로 특례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과세표준 30억 초과시에는 20%가 된다고 하네요.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법무사나 회계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증여세 관련 신고를 할때 잘못 신고를 하면 안되니까요 ^^



지금까지 간단하게 나마 증여세 면제한도 와 증여세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와 상속관련된 세금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고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추석 연휴 잘 쉬셨다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 하시고 다시 열심히 달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