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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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5. 6. 23. 21:53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에 찰만큼의 복지는 아니지만 해외 선직국 처럼 많은 세금을 내는게 아니니 크게 불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쨋든 2015년 최저생계비 라는게 현재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4인 기준 167만원, 1인 기준 62만원 이라고 합니다.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란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변경되는 물가 상승률 또한 이에 적용되어 3년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계측 한다고 하네요.




2015년 최저생계비는 위에 보이시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급여 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이 한푼도 없는 사람에게 지급할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최대 상한선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36만원 정도가 되고 현금급여 기준은 11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7만원에 현금급여기준은 135만원이 될듯 합니다.


최저생계비 지원의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것도 있지만 앞으로 소득 상승을 하기위한 교두보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국가 지원으로 수입이 있는 것도 좋지만 직장을 찾아 최저생계비를 뛰어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 또한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