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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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7. 4. 1. 08:00

성인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계실건데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원하는 경우 월급 명세서를 한달에 한번씩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때 마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건 세금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의 소득세나 4대보험 등을 줄여주기 위해 항목을 비과세 항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부분이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수당 들은 과세 대상 입니다. 소득세에도 적용이 되고 국민연금 등 각종 부분에서 모두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 이죠.



하지만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이용을 했을때에도 급여 비과세 항목 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몇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가운전보조금 입니다. 혹은 차량유지비 라고도 하는데요. 요건이 충족되는 직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자만 비과세가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안되는 거겠죠.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운전해야 하며 회사 업무수행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비 등을 별도로 지급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식대 부분 입니다. 월10만원 이하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 사규에 식사대를 지급 한다는 것이 규정집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초과 해서는 안되구요.



세번째로 출산,보육수당 부분 인데요. 이 역시 식대와 마찬가지로 회사 사규 규정집에 있어야 하고 최대 1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10만원 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 부터는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 가 되려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은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 받는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비과세 항목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