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조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휴일을 줄때 유급으로 주게되는 것인데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정직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조건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게 당연한데, 이에 대해 일부 업주나 개인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싸우기 보다는 미리 공부를 해두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에 대비해여 알아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의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 볼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 합니다. 아래 수식을 함께 보시죠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만약 하루 5시간씩 주6일을 근무했다고 계산을 했을때 근로자가 주중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을 넣었을 경우 시급이 7,000원 하루 다섯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7,000원 x 5 = 35,000원 을 주휴수당으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수령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 못하거나 신경을 안쓰고 있을거 같네요
저의 지인 역시 그냥저냥 넘어가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감정싸움이 싫은 분들도 있고
자 이제 주휴수당 조건은 어떨까요?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때 어떻게 변동이 될까. 주6일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요즘 많은 기업이 주5일근무제를 시행중인데 이경우에는 1주일중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다른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일요일은 무급휴일, 토요일은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론적으로는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부분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등은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든 아니든 이런 부분이 모두 적용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기 아르바이트 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조건 이나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더라도 5시간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더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요청 함에도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앞으로 동종업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상공인 협회 모임등이 있어서 일부 불량 알바 생들의 고용을 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 임에도 주장을 펼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맨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작성하기 전에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다만 다양한 알바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 모든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할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