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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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6. 4. 23. 08:00

지금은 기간이 지났지만 매월초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 오게 되면 다양한 부분의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중에는 제례시장에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 현금으로 주고 재화가치를 제공 받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얼마전 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월세입자 분들의 소득 공제를 적용한 부분인데요. 바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입니다. 해당 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원칙상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신청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에 맞게끔 월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신청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월세 증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소득공제 신청 떄문에 월세를 올려야 하는건 불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 영수증 발급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점들을 차치하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조건이 있는데 연봉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에 거주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한지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아서 환금 받는 것은 1년 한도 750만원이고 그 안에서 약 10%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셨다면 아래쪽 메뉴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미리 로그인을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측에 퀵메뉴를 보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게 되실 거예요. 이곳으로 이동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런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세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끝에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간단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지급을 할때 국세청에 신고 후 계약기간동안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하고 세대주가 직접해야 하는데요.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한번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계약 기간동안 자동으로 발행이 되니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임차인에 자신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임대인과 계약내용등을 입력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고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파일들과 내용들을 모두 작성을 한뒤 완료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인인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