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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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5. 6. 17. 10:31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조회법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운전및 영업직종은 1년 1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받으러 다녀오라고 합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니 꼭 받으시고~~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는 직장으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검사, 신체검사 위주로 되지만 만 40세 이후에는 암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 수록 다양한 부분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으로 통보가 오지만 스스로 확인하거나 검진결과를 확인할때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만드셔야 하고 회원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민원신청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메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클릭해주세요.


미리 로그인을 해 두셨다면 괜찮지만 안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는 관공서 사이트에 로그인 조차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공인인증서의 활용은 금융사이트 외에서도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으니 꼭 준비하세요~




우측에 보시면 일반 로그인도 있습니다. 일반 로그인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이 가능한지 못해봤습니다. 현재 제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다 보니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


하지만 위 사진을 보아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떴기 때문에 발급 받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는거 같네요.



어쨋든 접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나의 건강정보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를 클릭하면 본인검진, 영유아 검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하기를 누르게 되면 출력도 가능 합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