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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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즐거운 생활 on 2015. 8. 26. 06: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유의점


요즘 개인사업자 분들도 종이세금계산서에서 탈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편의성 때문인데요. 과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잘못 발행을 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신고가 누락 될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적게 나와서 세무,회계 관리시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부터는 개인사업자 들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제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제 계산서 발행역시 홈택스 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위 화면에 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점


여전히 3억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계산서는 꼭 보관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게 되면 보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홈택스에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해당 사업장의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수신을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는 실제인감 등으로 서명을 해야하는 것과 달리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는등 대충 봐도 좋은점 투성이 입니다.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업장은 인쇄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받으면 수취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보내는 사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ERP나 ASP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용료 가 무료 입니다. 발행 방법또한 종이세금계산서에 적는것과 동일 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품목, 업종등을 직접 타이핑 하는것이 아니라 조회를 하여 선택을 해야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 하여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곧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적용이 될듯 합니다. 2010년도에 시작되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년도에 법인사업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 의무화가 되었고 2012년 부터는 개인사업자 경우에도 공급가액 10억 이상이면 발행 그리고 2014년 7월 부터는 3억원 이상만 되어도 발행이 의무가 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사업자가 없어서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장면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메일을 만드시고 공급받는자 역시 이메일을 만들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